2026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접수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가구 중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7일 산정액의 35%가 우선 지급됩니다. 맞벌이가구 기준 최대 115만 원을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과 핵심 요약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계 안정을 신속하게 돕기 위해 운영됩니다. 2026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거주자(배우자 포함)라면 이번 9월 상반기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 시기: 2026년 12월 17일 예정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 지급)
  • 신청 대상: 2026년 상반기(1월~6월) 중 근로소득만 있는 약 130만 가구
  • 정산 시점: 2027년 6월 말 (하반기분 35% 지급액 및 기지급액 정산 후 잔여분 지급 또는 환수)
주의: 이번 9월 반기신청은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배달라이더, 프리랜서 원천징수 대상자 포함)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가구는 9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내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접수해야 합니다.

2.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및 재산 기준 상세 분석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각각 적용되는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상이합니다.

가구 유형 가구원 요건 (2025.12.31. 기준) 연간 총소득 기준 (부부 합산)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4만 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는 가구 4만 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600만 원 이상 ~ 4,4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판정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

소득 기준 외에도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 재산 합계액 한도: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채 차감 불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금융 부채는 재산 합계액 계산 시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재산 구간별 감액: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포함되는 재산 항목: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기준),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분양권 등이 모두 합산됩니다.

3. 상반기 예상 수령액(35%) 및 산정 방식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장려금을 잠정 산정합니다. 상반기분 신청자에게는 연간 추정 산정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이듬해 6월 연간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합니다.

가구 유형 연간 최대 산정액 12월 우선지급액 (35%)
단독가구 165만 원 약 58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약 100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약 115만 원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개월로 간주하여 연간 소득을 환산하며, 일용근로자 또는 중도 퇴직자는 실제 근무 일수와 상관없이 상반기 총 6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4.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주요 차이점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연 2회 분할)과 정기신청(연 1회 일괄 지급)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9월 상반기분을 이미 신청했다면 이후 절차가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 자동 신청 연계: 9월에 상반기분을 접수하면 다음 해 3월 하반기분 및 5월 정기분을 별도로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자동 신청 처리됩니다.
  • 기한 경과 시 대안: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 신청 기간 또는 5월 정기 신청 기간(5.1.~5.31.)에 신청하면 전액(100%)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감액: 정기 신청 마감일 이후인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산정액의 95%만 지급(5% 감액)되므로 법정 기한 내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모바일 간편 신청 방법

국세청으로부터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 네이버, 문자메시지)을 받은 경우 본인인증 후 원클릭으로 접수가 완료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기준 충족 시 일반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모바일 손택스 앱: 앱 실행 > 자주찾는 메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수령 계좌 및 연락처 확인 후 신청
  2. PC 홈택스 포털: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3. ARS 전화 접수: 1544-9944 연결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안내에 따라 등록
  4. 상담센터 문의: 전용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원격 신청 도움 및 자격 상담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반기신청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다음 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정기분으로 재정산받게 됩니다.
Q2.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 자격이 없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국세청 전산에 사업주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등이 누락되었거나 지연 제출된 경우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서 급여 수령 증빙(급여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직접 일반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3. 12월에 지급받은 35% 금액이 내년 6월 정산 때 환수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반기에 소득이 급격히 증가하여 연간 총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가구원 변동, 재산 증가(2026년 6월 1일 기준)가 발생하여 자격 미달이 될 경우, 이미 지급받은 상반기분 장려금은 차기 장려금에서 차감되거나 고지서 발부 등을 통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 사이트

  • 국세청 공식 누리집: 국세청(nts.go.kr) -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보도자료 및 행정 안내
  •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장려금 모의계산 및 반기 전자신청 시스템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제100조의8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