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취약계층의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정부 및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이 매입하여, 상환불능 차주의 채무를 전액 소각하거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목차
1. 새도약기금 주요 지원 대상 요건
새도약기금의 매입 대상 채권은 금융회사에 보유된 연체 채권 중 장기간 회수가 어려워진 부실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3대 요건
- 차주 요건: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연체 기간: 7년 이상 연체(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차주)
- 채무 규모: 금융회사별 무담보채권 원금 합계 5,000만 원 이하
금융회사(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 등)에 남아 있는 무담보 대출 채권이 대상이며, 담보가 설정된 대출이나 세금 등 비금융 채무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장기연체채권 매입 후 소각 vs 채무조정 조건 비교
캠코가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후에는 전산 및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상환능력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완전 채무 소각 또는 신용회복 채무조정으로 분류됩니다.
| 구분 | 채무 완전 소각 대상 | 채무조정 지원 대상 |
|---|---|---|
| 소득 요건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 재산 요건 | 생계형 재산 외 보유 재산 없음 | 생계형 재산 외 일부 회수 가능 재산 보유자 |
| 기타 요건 |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2회 이하 등 상환 불능 입증 | 소득 또는 재산에 기반하여 분할 상환 가능자 |
| 지원 내용 | 원금 및 이자 전액 소각(100% 탕감) | 원금 최대 80% 감면 및 최장 10년 분할상환 |
※ 상환능력이 결여되어 소각 대상으로 분류된 채권은 캠코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권 소각 절차가 완료되며, 연체 정보 및 추심이 전면 해제됩니다.
3. 새도약기금 대상자 조회 및 확인 방법
새도약기금은 금융회사가 일괄 매각한 채권을 공공기관이 심사하므로, 차주가 복잡한 서류를 먼저 제출하지 않더라도 공식 플랫폼을 통해 본인 채무가 매입되었는지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상자 조회
-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www.newleap.or.kr)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또는 휴대폰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채권 매입 상태와 소각/조정 분류 결과를 확인합니다.
유선 콜센터 및 방문 상담
- 새도약기금 전담 콜센터: 1660-0705 (평일 09:00 ~ 18:00)
-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
- 방문 확인: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또는 캠코 지사 방문 상담 가능
4.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제외 대상
장기 연체 상태라 하더라도 모든 채권이 새도약기금 소각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담보 대출 채권: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등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은 제외됩니다.
- 보증기관 채무 잔액: 정책보증기관의 구상채권 중 일부는 별도 처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은닉 차주: 심사 과정에서 은닉 재산이 발견되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각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할상환 채무조정으로 전환됩니다.
- 사칭 주의: 금융위원회, 캠코, 신용회복위원회는 대출 알선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본인이 직접 신청 서류를 내야만 소각 심사가 진행되나요?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으로 채권을 매각하면 행정 전산망을 통해 1차 상환능력 심사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추가 소득 증빙이나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인증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2. 소각이 완료되면 신용점수와 금융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소각이 완료되면 해당 금융회사 및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장기 연체 정보가 해제됩니다. 신용평가기관의 연체 이력이 삭제되어 체크카드 발급 등 정상적인 금융활동 복귀가 가능해집니다.
Q3. 소각 대상이 아닌 채무조정 대상으로 판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원금 감면(최대 80%) 및 최장 10년 무이자 또는 저금리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여 상환 부담을 완화받게 됩니다.
6. 결론 및 공식 조회 안내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누적된 소액 장기연체채권으로 경제적 재기가 어려운 서민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채무가 매입 및 소각 대상인지 여부는 새도약기금 공식 플랫폼에서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