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총정리] 월 20만 원씩 24개월! 청년월세 특별지원 상시화 및 수급 요건 가이드
안녕하세요! 😊
자취하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월세 부담'을 덜어줄 반가운 소식입니다.
2026년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상시 지원 체계로 전환됩니다!
단순히 기간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지원 기간과 요건까지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내가 대상인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2026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기존에는 신청 기간을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기존 12개월 → 최대 24개월(회)로 확대
- 총 지원액: 1인당 최대 480만 원 (월 20만 원 × 24개월)
- 지급 방식: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 현금 지급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나이 및 주거 요건)
① 연령 요건
- 만 19세 ~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 ※ 서울·인천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사업으로 만 39세까지 확대 지원
② 거주 요건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
-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 체결
✔ 필수 요건: 2차 사업부터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입니다.
3. 소득 및 재산 기준 (1인·2인 가구 집중 분석)
소득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합니다.
- 청년 독립가구
- 원가구 (부모 포함)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수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액]
| 가구 구분 | 1인 가구 (중위 60%) | 2인 가구 (중위 60%) | 원가구 (중위 100%) |
|---|---|---|---|
| 청년가구 | 1,538,542원 | 2,519,575원 | - |
| 원가구 | - | - | 4,199,292원 |
💡 소득 계산 공식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 30%)
※ 34세 이하 청년은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 적용
[재산 기준]
- 청년가구: 총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총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 부채 차감: 주택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마련 목적 부채만 차감 가능
4.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누리집 또는 앱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주거급여 수급자는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 차감 후 지급
- 제외 대상: 부모 소유 주택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지급 보장: 이사·방학 등 공백이 있어도 전체 사업 기간 내 총 24회 지급 보장
마무리
2026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청년월세 지원제도!
대상에 해당한다면 절대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더 정확한 모의 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p> 청년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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