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 투자자를 위한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종합 안내서: 법적 근거, 정밀 계산법 및 최적화 전략
I. 법적 및 관할권의 이해
1.1 핵심 법적 근거로서의 대한민국 소득세법
미국 주식 투자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근거는 미국 세법이 아닌 대한민국 소득세법
에 있습니다.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지며, 여기에는 미국 주식과 같은 해외 자산의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이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1]
소득세법
제118조 등 관련 조항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규정하는 직접적인 법적 기반이 됩니다. 과세 대상 자산은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었거나 비상장된 외국 법인의 주식, 그리고 해외 상장 ETF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합니다.[2, 3] 따라서 한국 거주자 투자자가 미국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익은 한국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많은 투자자가 혼동하는 지점이지만, 납세 의무의 기준은 자산의 소재지가 아닌 투자자의 거주지국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모든 세금 계획의 출발점입니다.
1.2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한미조세조약의 역할
한미조세조약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양국이 모두 과세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주식 등 유가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거주지국'에 1차적인 과세권이 부여됩니다.[4]
이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미국 주식을 매각하여 이익을 얻었을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가지며, 미국 정부(IRS)는 이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4] 이는 배당 소득과는 뚜렷이 구분됩니다. 배당 소득의 경우, 소득의 원천지인 미국이 우선적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한국에서 이를 세액공제 형태로 인정해주는 방식을 따릅니다. 이 중요한 차이점은 양도소득세 과세 주체가 오직 한국이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1.3 '한국 세법상 거주자'의 정의와 그 중요성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세법상 거주자(거주자)' 여부입니다. 한국 소득세법
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거소(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4]
주소의 판단은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주소뿐만 아니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4] 따라서 여러 국가에 연고를 둔 개인의 경우, 이러한 실질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거주자 여부가 판정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미국 세법이 시민권, 영주권, 또는 실질적 체류 기간 테스트를 기준으로 거주자를 판정하는 것과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양국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할권을 이해해야 합니다.[4, 5, 6]
II. 해외 유가증권 양도소득세의 핵심 원칙
2.1 과세 대상의 확정: 실현 이익 원칙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매도' 또는 '처분'하여 이익이 '실현(Realized)'되었을 때만 부과됩니다. 보유 중인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여 발생한 평가이익, 즉 '미실현 이익(Unrealized Gains)'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7, 8]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한, 주가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오직 이익을 현금화하는 시점에 확정됩니다.
2.2 과세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양도소득세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역년(Calendar Year)을 기준으로 합니다.[3, 9, 10] 해당 과세 기간 내에 결제일이 도래하는 모든 해외 주식 매도 거래의 손익을 합산하여 그 해의 총 양도소득을 계산합니다.[11] 이 연간 합산 원칙은 후술할 모든 시점 기반 절세 전략의 기초가 됩니다.
2.3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개요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다음의 명확한 단계를 따릅니다. 세부적인 계산 방식은 다음 장에서 상세히 다루며, 여기서는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 = 총 양도가액(원화) - 총 취득가액(원화) - 필요경비(원화)
-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 해당 연도 총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원)
-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 = 과세표준 ×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이 계산 구조는 여러 자료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는 표준 방식입니다.[2, 3, 9, 10, 12, 13, 14]
III. 세액 계산의 모든 것: 단계별 정밀 분석
3.1 A 단계: 총 거래가액의 원화 환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확정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각각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했을 때의 실지거래가액, 즉 미국 달러(USD) 등 현지 통화 기준의 실제 체결 가격을 기반으로 합니다.[12, 14]
환율 적용의 중요성
- 적용 환율: 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환율은 투자자가 실제로 자금을 환전할 때 적용받는 우대 환율이나 매매 스프레드가 포함된 환율이 아닙니다.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해야 합니다.[15, 16] - 적용 시점: 환율을 적용하는 기준일은 주식을 매매한 '거래일(Trade Date)'이 아니라, 실제 대금과 주식이 오고 가는 '결제일(Settlement Date)'입니다.[9, 14, 15] 미국 주식의 경우 통상적으로 거래일로부터 2영업일 후(T+2)가 결제일이 됩니다. 이 시점의 차이는 세액 계산에 미묘하지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은 한국의 양도소득세가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반영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첫째는 미국 달러 기준의 주식 자체의 성과이며, 둘째는 보유 기간 동안의 원/달러 환율 변동입니다. 즉, 세금 계산 공식 ((매도금액_USD × 매도 시점 환율) - (매수금액_USD × 매수 시점 환율))
은 필연적으로 보유 기간 동안의 환차익 또는 환차손을 양도차익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의 달러 가격이 변동이 없었더라도, 보유 기간 중 원화 가치가 하락(환율 상승)했다면 투자자는 순전히 환율 변동만으로도 상당한 원화 기준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납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9] 따라서 전략적인 매도 시점 판단에는 주가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의 현재 동향과 미래 전망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3.2 B 단계: 필요경비의 식별과 증빙
공제 가능한 비용의 범위
필요경비는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증권사에 지불한 매매수수료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수수료(SEC Fee)와 같은 거래 관련 제비용이 포함됩니다.[3, 12, 13, 14, 17]
공제 불가능한 비용
증권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기 위한 외화 송금 수수료, 환전 수수료, 투자 정보 구독료 등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빙 서류
투자자는 이러한 필요경비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거래내역서나 양도소득세 계산내역서 등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1, 18, 19]
3.3 C 단계: 손익의 합산과 상계 (손익통산)
연간 합산 원칙
한 해(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모든 해외 주식 및 해외 상장 ETF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전부 합산하여 순소득을 계산합니다.[3, 7, 9, 11]
손익 상계의 예시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애플 주식 매도로 1,000만원의 이익을 보고, 테슬라 주식 매도로 4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이 둘을 상계한 순이익 600만원이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7, 20, 21, 22]
자산 및 관할권 간 상계 금지
- 해외 주식의 손익은 국내 주식의 손익과 원칙적으로 통산(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거나 비상장주식 등 과세 대상인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과는 예외적으로 통산이 가능합니다.[4, 9, 18, 23]
- 또한, 파생상품이나 부동산 등 다른 종류의 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도 상계할 수 없습니다.[18, 23]
이러한 엄격한 '동일 과세연도' 및 '동일 자산군(해외 주식)' 내에서만 손익 통산을 허용하는 규정은 '세금 사일로(Tax Silos)'를 형성합니다. 특히,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양도차손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18, 23, 24, 25] 이는 손실의 세금 절감 효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익이 발생한 해에 손실을 함께 실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자본 손실에 대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Use it or lose it)'하는 구조이므로, 연말 세금 계획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이익이 없는 해에 실현된 손실은 세금 측면에서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하고 영구히 소멸됩니다.
3.4 D 단계: 최종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
연간 기본공제 적용
모든 해외 주식 거래의 순손익을 합산한 후, 1인당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2, 7, 9, 10, 26] 만약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과세표준은 0이 되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는 존재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10, 27]
단일 세율 적용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인 '과세표준'에 최종적으로 22%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22%는 양도소득세(국세) 20%와, 그 양도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2%가 합산된 세율입니다.[2, 3, 9, 20]
표 1: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종합 계산 예시
아래 표는 A주식과 B주식 거래를 통해 위에서 설명한 모든 계산 원칙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가상 사례입니다. (환율은 결제일 기준 가정)
항목 | A주식 매수 | A주식 매도 | B주식 매수 | B주식 매도 |
---|---|---|---|---|
수량 | 100주 | 100주 | 50주 | 50주 |
결제일 | 2024.03.05 | 2024.10.15 | 2024.04.10 | 2024.11.20 |
주당 가격 (USD) | $100 | $150 | $200 | $180 |
총 거래액 (USD) | $10,000 | $15,000 | $10,000 | $9,000 |
결제일 기준환율 | 1,300 원/달러 | 1,350 원/달러 | 1,320 원/달러 | 1,380 원/달러 |
원화 환산가액 | 13,000,000 원 | 20,250,000 원 | 13,200,000 원 | 12,420,000 원 |
필요경비 (원) | 20,000 원 | 30,000 원 | 20,000 원 | 25,000 원 |
개별 양도차익/차손 | - | +7,200,000 원 | - | -825,000 원 |
최종 세액 산출
- 총 양도차익 (손익통산):
7,200,000원 (A주식 이익) - 825,000원 (B주식 손실) = 6,375,000원
- 양도소득금액:
6,375,000원
- 과세표준:
6,375,000원 (양도소득금액) - 2,500,000원 (기본공제) = 3,875,000원
- 산출세액 (최종 납부액):
3,875,000원 (과세표준) × 22% = 852,500원
(양도소득세: 775,000원 + 지방소득세: 77,500원)
IV. 행정 절차: 신고 및 납부 방법
4.1 연간 신고 일정: 5월 확정신고
과세 기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는 그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확정신고' 기간에 완료해야 합니다.[9, 10, 28, 29] 국내 일부 자산과 달리 해외 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1년에 한 번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1, 12, 29]
4.2 방법 1: 홈택스를 통한 직접 신고 (단계별 안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투자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자료 준비): 이용하는 모든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또는 유사한 명칭의 자료를 발급받습니다. 이 자료에는 신고에 필요한 모든 거래 내역(거래일, 결제일, 취득/양도가액, 필요경비, 환율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1, 3, 18]
- 2단계 (로그인 및 메뉴 이동):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세금신고
→양도소득세
순으로 이동하여확정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10, 27, 30] - 3단계 (기본정보 입력): 신고인(양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양도자산 종류를 '국외' 및 '국외주식'으로 선택합니다.[30]
- 4단계 (거래내역 입력): 증권사에서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간 합산된 총 양도가액, 총 취득가액, 총 필요경비를 입력합니다. 개별 거래를 모두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합산액을 기입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0]
- 5단계 (공제 적용 및 세액 계산):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입력하면, 납부할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27, 30]
- 6단계 (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 최종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생성된 국세(양도소득세) 고지서로 세금을 납부하고, 별도로 위택스(WeTax) 시스템으로 이동하여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19, 30]
- 7단계 (증빙서류 제출): 신고 완료 후, 1단계에서 준비한 증권사 발급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파일을 PDF 형태로 홈택스를 통해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19, 30]
4.3 방법 2: 증권사 신고 대행 서비스 활용
대부분의 주요 증권사는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고객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10, 20, 26] 거래 내역이 복잡하거나 홈택스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에게는 편리하고 정확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장점(편의성, 정확성)과 단점(비용 발생)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4.4 미신고 및 미납부에 따른 가산세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20%, 과소신고 시 과소신고분 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2, 3, 12]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미납일수만큼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일 단위로 부과됩니다 (예: 1일당 0.022%).[3]
이 두 가지 가산세는 별도로 계산되어 합산 부과되므로, 성실한 신고와 납부가 매우 중요합니다.[2, 3]
V. 세금 최적화를 위한 고급 전략 (절세)
5.1 전략 1: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 극대화
소액 이익 실현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는 이월되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매년 250만원까지의 이익을 실현하여 비과세 혜택을 꾸준히 챙기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7]
대규모 이익 분할 매도
큰 수익이 발생한 단일 종목이 있다면, 이를 연말과 연초에 걸쳐 분할 매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에 250만원의 이익만큼 매도하고, 나머지는 1월 초에 매도하면 두 해에 걸쳐 기본공제를 각각 적용받아 총 500만원의 양도차익을 비과세로 만들 수 있습니다.[9, 31]
5.2 전략 2: 전략적 손실 실현 (Loss Harvesting)
연말 포트폴리오 점검
매년 12월 결산 시점이 다가오면, 포트폴리오 내에서 미실현 손실 상태에 있는 종목을 점검해야 합니다.
전술적 매도
이러한 손실 종목을 매도하여 손실을 확정(실현)시키면, 같은 해에 발생한 다른 해외 주식의 이익과 상계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7, 20, 21] 한국 세법은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 실현 전략은 미국 투자자보다 한국 투자자에게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됩니다. 미국 투자자는 이익이 없는 해에 발생한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하여 미래의 이익과 상계할 수 있지만 [32, 33], 한국 투자자에게는 12월 31일이 지나면 손실의 세금 절감 가치가 영구적으로 소멸합니다.[23, 24, 25] 따라서 손실 중인 주식을 계속 보유할지에 대한 투자 판단은, 가치 있는 세금 공제 혜택을 영구히 포기하는 기회비용과 함께 신중하게 저울질해야 합니다.
5.3 전략 3: 증여를 통한 취득가액 상향 조정
작동 원리
이는 가장 고급 전략으로, 평가차익이 매우 큰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유용합니다. 해당 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
한국 세법은 수증자 기준으로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줍니다.[7, 34, 35]
취득가액의 재설정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원래 증여자가 매수했던 가격이 아닙니다. 대신, 증여 시점의 시장가치로 '상향 조정(Step-up)'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이 새로운 취득가액이 됩니다.[34, 36]
절세 효과 예시
- 투자자 A가 1천만원에 매수한 주식이 현재 1억원으로 상승했습니다 (미실현 이익 9천만원). 직접 매도 시 약 8,750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투자자 A가 이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 가정). 배우자의 새로운 취득가액은 1억원이 됩니다.
- 배우자가 증여받은 직후 1억원에 매도하면, 양도차익은 0원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31, 35]
법적 유의사항
이 전략이 세무 당국에 의해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 양도로 판단되지 않으려면, 매도 대금이 실질적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증여자에게 되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와 매도 사이에 일정 기간을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31]
VI. 기타 과세 항목 및 타국 제도와의 비교
6.1 미국 주식 배당금 과세: 별개의 체계
배당 소득은 양도소득과 완전히 분리된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과세 체계를 따릅니다.[1]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기업이 한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15%의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2, 4] 한국의 배당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5.4%)과 비교했을 때, 이미 미국에서 15%가 원천징수되었으므로 한국에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사실상 없습니다. 미국에 납부한 세금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단, 미국에서 더 징수된 세금이 한국에서 환급되지는 않습니다.[2, 9, 26]
이 배당 소득은 다른 이자 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1, 26]
6.2 비교 분석: 미국 세법과의 주요 차이점
미국 기반의 투자 정보를 접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법과 미국 세법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명확히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 2: 세금 제도 비교: 한국 거주자 기준 vs. 미국 세법
구분 항목 | 대한민국 (한국 거주자 기준) | 미국 (미국 거주자 기준) |
---|---|---|
세율 구조 | 단일세율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2] | 누진세율 구조 - 단기보유(1년 이하): 일반소득세율(10%~37%) - 장기보유(1년 초과): 0%, 15%, 20% 차등 적용 [4, 6, 8] |
보유 기간의 중요성 | 무관함. 보유 기간에 따른 세율 차등 없음. | 매우 중요함. 1년을 기준으로 단기/장기 양도소득을 구분하여 다른 세율을 적용함.[6, 8, 32] |
손실 이월공제 | 불가능함.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음.[23, 24, 25] | 가능함. 자본 손실은 미래의 자본 이득과 상계하기 위해 무기한 이월 가능.[32, 33] |
기본공제 | 연간 순이익에 대해 250만원의 포괄적 기본공제 적용.[2] | 이익에 대한 기본공제는 없으나, 순손실 발생 시 연간 최대 $3,000까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에서 공제 가능.[32] |
VII. 결론 및 최종 점검 사항
7.1 핵심 실행 전략 요약
본 보고서를 통해 도출된 핵심적인 실행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거래에는 주가 변동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 위험이 내재되어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차손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연말 손실 실현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 혜택을 매년 꾸준히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큰 평가차익이 발생한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7.2 연간 세금 계획 체크리스트
성공적인 세금 관리는 5월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연중 지속적인 계획의 결과물입니다. 아래의 연간 계획표는 투자자가 수동적인 세금 납부자에서 능동적인 세금 최적화 관리자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표 3: 연간 세금 계획 캘린더
시기 | 주요 활동 | 세부 내용 |
---|---|---|
1분기 (1월-3월) | 새해 계획 및 기록 시작 | - 새로운 과세연도의 거래 내역을 체계적으로 기록 시작. - 전년도 신고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점 파악. |
2분기 (4월-5월) | 전년도 세금 신고 및 납부 | - 모든 증권사로부터 전년도 양도소득세 계산 내역서 발급. - 5월 31일까지 홈택스 또는 증권사 대행을 통해 확정신고 및 세금 납부 완료. |
3분기 (7월-9월) | 중간 점검 및 예상 세액 추산 | - 상반기까지 실현된 손익을 바탕으로 연간 예상 세액을 대략적으로 계산. - 하반기 투자 및 절세 전략의 방향성 설정. |
4분기 (10월-12월) | 핵심 절세 전략 실행 기간 | - (손실 실현): 미실현 손실 종목을 매도하여 실현 이익과 상계. - (이익 실현):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아직 활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만큼 이익을 실현. - (증여 계획):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을 고려 중이라면 연내 실행. - (결제일 확인): 모든 전략적 매매는 12월 31일 이전에 '결제'가 완료되도록 일정을 관리. |